7가지의 대표적인 특허 경영 전략

첫번째 ‘협상 카드 전략’이다.

지식재산의 획득은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협상카드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자신이 실시하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특허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협상카드 전략은 경쟁자가 공격을 하는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허로 반격을 하고, 

이를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전략이다. 

협상카드를 잘 활용하면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며,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99년 ‘델 컴퓨터’와 ‘IBM’은 약 160억 달러의 기술 라이선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IBM의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비해 델 컴퓨터는 빈약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특허를 협상카드로 이용하여 IBM과의 

크로스 라이선스가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른 예로서, 2007년 대만의 ‘미디어텍’은 일본의 ‘파나소닉’사로부터 비디오 칩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을 받았으나, 미국 시장 진출에 즈음하여 미리 매입해 두었던 파나소닉의 

사업군에 포함되는 특허(이는 미디어텍의 제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특허였음)를 

이용하여 반격에 나섰고, 결국 소송은 큰 피해 없이 협상에 의해 타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두 번째는 ‘창과 방패 전략’이다. 

특허는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한 창으로서의 역할과 경쟁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는 방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패는 타사의 특허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도출된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은 주기적으로 타인의 특허를 비롯한 특허권을 조사해 

이에 충돌되는 경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회피 전략을 사용하고, 

반면에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는 전통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추진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세 번째는 ‘상호 파괴 전략’이다. 

협상카드 전략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써, 당사자들은 소송 등의 분쟁을 통해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소송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에서는 1심에서의 비용이 평균 3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고비용의 전략이며, 승소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손해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략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특허 괴물 전략’이다. 

특허괴물은 최근 등장한 새로운 지식재산의 수익모델이자, 

많은 기업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전략이다. 

흔히 특허괴물은 제조 등의 실시를 하지 않으면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이들은 라이선스나 소송을 통해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다.

특허괴물이라는 용어보다 최근에는 비실시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

특허주장기업(PAE: patent asserting entity) 또는 라이선싱 회사(licensing company)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https://groups.diigo.com/group/personal-codeing-study

특히 최근 미국의 특허소송에서는 제조기업보다 NPE에 의한 소송이 더 많아 졌으며, 

기존의 제조기업이 NPE로 변하여 소송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들은 자신의 특허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유력한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섯번째는 ‘무상 전략’이다. 

기업이 자신의 지식재산권(특허포함)을 포기하고 대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략을 말한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Creative Commons)는 저작권의 

부분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기관으로, 저작자들의 권리에 대해 

일부 제한사항을 두는 것을 조건으로 일반 대중에게 저작물의 복제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는 ‘테슬라’사는 자신의 기차 관련 특허를 대중에게 

무상으로 공개하였고, 이를 통해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전기차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기술의 혁신과 

시장 규모 자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방식의 전략은 개방형 이노베이션의 한 형태로써, 

이미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상으로 배포하여 시장의 표준으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였고, 구글이 애플의 IOS 운영 체제에 대항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소스코드를 공개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이노베이션 및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불공정 거래에 관한 제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는 ‘개방형 이노베이션 전략’이다. 

개방형 이노베이션 전략은 개방형 접근 또는 개방형 소스라고도 하는데, 

기업 외부의 정보, 지식과 기술을 제품 및 서비스 혁신에 활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최초의 시도라 볼 수 있는 것은 리눅스(Linux)가 1998년에 일반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한 것을 들 수 있다. 

리눅스는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하여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리눅스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수정⋅개선하였고, 

버그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가할 수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변화 및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개량된 소스 프로그램은 

최초에 제공된 프로그램의 조건과 동일하게 무상으로 다른 일반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속적인 이노베이션을 통해 해당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른 예로서, 위키피디아(Wikipedia)를 들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비영리서비스 기관이 운영하며,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사용자가 제작하고 편집하게 된다. 

누구든지 그 내용을 수정, 편집, 부가할 수 있으며, 삭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속적인 행위로 인해 위키피디아는 기존의 백과사전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 버렸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궁금할 때 브리태니커 등의 백과사전에 의존하기보다는 위키피디아를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방식의 개방형 이노베이션 전략은 실로 빠르고 역동적인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 있다.

마지막 일곱번째 전략은 ‘선행특허 전략’이다.

이는 기존의 특허권 확보 및 포트폴리오 전략은 R&D의 성과물이 나오면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주변기술 및 개량기술을 확보하여 

특허장벽을 구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R&D가 선행하고 지식재산이 그 뒤를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재산을 선행시키는 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특허를 선행한다는 것은 특허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하고, 이와 관련된 강한 특허권(원천특허, 핵심특허, 길목특허, 표준특허)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포트폴리오화 하는 것이다. 

R&D의 방향과 전략도 특허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허권의 확보도 R&D의 결과물을 그대로 권리화 하는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경쟁사가 확보하지 않은 공백기술이나 경쟁사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분쟁이나 라이선스에 활용될 것을 미리 예측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6년 삼성전자는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때 샌디스크(Sandisk)는 삼성전자를 ICT에 제소하였고, 

ITC는 특허침해라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미국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샌디스크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5년간의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미국 수출을 재개하게 되었다. 

플래시 메모리 관련 원천특허는 일본의 도시바가 가지고 있었고, 

샌디스크는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 제품의 컨트롤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플래시 메모리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특허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 기술은 도시바나 샌디스크 같은 플래시메모리 제조사들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2002년 삼성전자는 이 기술과 특허를 사용하여 샌디스크와의 라이선스 재계약을 앞두고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전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소위 길목특허 내지 병목특허라는 것이다. 

만일 삼성전자가 경쟁사가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면 

샌디스크와의 라이선스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원천특허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 길목특허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기술이어도 가능한 것이어서 적은 비용으로 매우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https://groups.diigo.com/group/personal-codeing-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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